⚠️ 먼저 읽어 주세요
이 양식은 법무부·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쉬운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 직거래처럼 중개사 없이 계약할 때 참고용으로 쓰고, 가능하면 공식 표준계약서(법무부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음)나 정부의 부동산 전자계약을 함께 활용하세요. 보증금이 큰 계약은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 등기부등본: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집주인의 체납 세금: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후에는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입주 전까지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임차인: 다가구주택은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신분증과 계좌: 보증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계약 후 꼭 할 것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안에 해야 하며, 대항력을 위해 잔금일에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확정일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 전세보증보험: 전세라면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검토하세요.
자주 쓰는 특약
양식에서 고를 수 있는 특약 외에도 "잔금일 기준으로 관리비·공과금 정산", "임대인의 주택 매도 시 임차인에게 즉시 알림"처럼 상황에 맞는 내용을 기타 특약에 적을 수 있습니다. 특약은 구체적으로 쓸수록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