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양식

거래 품목을 넣으면 공급가액, 세액, 합계, 잔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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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겨줄 때 무엇을 얼마나, 얼마에 줬는지 적어 주고받는 서류입니다. 납품할 때 함께 건네고, 받는 쪽은 내용을 확인한 뒤 인수자 칸에 서명합니다. 나중에 대금 정산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성격거래 내역 확인용부가가치세법상 증빙
양식자유법정 양식 (전자 발행 원칙)
세금 신고증빙으로 쓸 수 없음매입세액 공제 증빙

거래명세서만으로는 부가세 신고 증빙이 되지 않으니,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액 칸은 언제 쓰나요?

외상 거래가 이어지는 거래처라면 전 잔액, 이번 거래 합계, 입금액을 적어 남은 금액을 함께 관리합니다. 필요 없으면 비워 두세요.

몇 부를 만들어야 하나요?

보통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 자 보관용 2부를 만듭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인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