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양식

품목과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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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 받는 곳과 견적일: 누구에게 언제 낸 견적인지 적습니다.
  • 공급자 정보: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업태와 종목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씁니다.
  • 품목별 내역: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 합계와 부가세: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꼭 밝혀야 나중에 분쟁이 없습니다.
  • 유효기간: 원자재 가격이 바뀔 수 있으니 보통 15~30일로 정합니다.

부가세 별도와 포함의 차이

부가세 별도: 합계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부가세 포함: 공급가액 = 합계 ÷ 1.1

예를 들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면 실제로 받을 돈은 110만 원이고, "100만 원(부가세 포함)"이면 공급가액 약 90만 9천 원에 부가세 약 9만 1천 원이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면세 사업자나 면세 품목은 부가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 금액을 한글로 쓰는 이유는?

숫자는 쉽게 고칠 수 있어서, "금 삼백육십만원정"처럼 한글로 함께 적어 위·변조를 막습니다. 이 양식은 자동으로 한글 금액을 넣어 줍니다.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견적서는 거래 전에 가격을 제안하는 서류이고, 거래명세서는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기면서 내역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