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것
- 당사자: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빌린 사람(채무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금액: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치지 못하게 합니다. (예: 금 일천만원정)
- 빌린 날과 갚을 날
- 이자: 이자가 있다면 이율과 지급일, 없다면 무이자라고 적습니다.
- 갚는 방법: 계좌로 받으면 기록이 남아 증명이 쉽습니다.
- 서명: 양쪽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한 부씩 나눠 가집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개인 간 금전 거래의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최고 연 20%입니다. 이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이자를 정하지 않고 "이자를 준다"고만 했다면 민법에 따라 연 5%가 적용됩니다.
가족끼리 빌릴 때 주의할 점 (증여세)
부모와 자식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큰돈이 오가면, 세무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준 것(증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린 것임을 보이려면 다음을 갖춰 두세요.
- 차용증을 쓰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아 작성 시점을 남깁니다.
-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계좌로 갚은 기록을 남깁니다.
-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보다 낮게 빌리면 그 차이가 증여로 보일 수 있지만, 이자 차이가 1년에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대략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증여로 볼 때의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차용증은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만들면, 돈을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계좌 이체 기록, 문자·카카오톡 대화처럼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차용증을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못 받은 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빌려준 돈은 갚을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