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거주 확인서는 언제 쓰나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그 집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부모, 자녀, 형제 등)이 전입되어 있으면 은행은 그 사람이 보증금을 낸 세입자인지 확인합니다. 세입자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없이 사는 것이라면 이 확인서로 그 사실을 밝힙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 은행마다 자체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은행에 문의하고, 별도 양식이 없을 때 이 양식을 쓰세요.
- 무상 거주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은행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방문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실제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있는데 무상거주 확인서를 쓰면, 나중에 경매 등이 진행될 때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