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 현금 증여: 법적으로 계약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증여 사실과 날짜를 분명히 해 두면 증여세 신고와 나중의 자금 출처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 증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증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등기 전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빌려주는 것이라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라면 증여계약서 대신 차용증을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은 기록을 남겨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증여는 세금이 증여세만 나오나요?
받는 사람은 증여세 외에 취득세(일반적으로 3.5%,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은 중과 가능)도 내야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