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양식

상황을 고르면 본문 예시가 채워집니다. ○ 표시를 실제 내용으로 바꾸고 3부 인쇄하세요.

무료 · 회원가입 없음 · 입력 내용은 내 기기에만 저장
내용 입력
미리보기

PDF로 저장하려면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바꾸세요.

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돈을 갚으라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확실히 전했다는 증거를 남길 때 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방문

  1.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인쇄합니다.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 보관용)
  2. 수신인 주소와 이름을 적은 우편봉투를 준비합니다. 문서에 적은 주소·이름과 봉투가 같아야 합니다.
  3.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챙기세요.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을 PDF로 저장해 올리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발송 후 증명 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하므로, 그 기간 안에는 잃어버려도 다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증거: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심리적 압박: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 자발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계: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내용증명으로 돈을 요구(최고)하면 소멸시효가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잘 쓰는 요령

  •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날짜, 금액, 사실만 적습니다.
  • 요구하는 내용과 기한(예: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을 분명히 씁니다.
  • 기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요?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되더라도 보낸 사실 자체는 증명됩니다. 다만 상대가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나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함께 보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