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돈을 갚으라거나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확실히 전했다는 증거를 남길 때 씁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방문
-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인쇄합니다. (수신인 발송용, 우체국 보관용, 발신인 보관용)
- 수신인 주소와 이름을 적은 우편봉투를 준비합니다. 문서에 적은 주소·이름과 봉투가 같아야 합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챙기세요.
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양식을 PDF로 저장해 올리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발송 후 증명 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를 3년 동안 보관하므로, 그 기간 안에는 잃어버려도 다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 증거: 상대방에게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심리적 압박: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해 자발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계: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내용증명으로 돈을 요구(최고)하면 소멸시효가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사라집니다.
잘 쓰는 요령
-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날짜, 금액, 사실만 적습니다.
- 요구하는 내용과 기한(예: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을 분명히 씁니다.
- 기한까지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요?
내용증명은 주소가 있어야 보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상대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송되더라도 보낸 사실 자체는 증명됩니다. 다만 상대가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나 이메일로도 같은 내용을 함께 보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