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려야 하는 4가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받기 전에 다음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다른 곳에 개인정보를 넘겨야 한다면 제3자 제공 동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양식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체크하세요.
작성 팁
- 목적에 꼭 필요한 정보만 받으세요. 연락만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 기간이 끝나면 받은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