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양식

사고나 분쟁을 원만히 끝낼 때 쓰는 합의서입니다. 두 부를 인쇄해 각자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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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들어갈 내용

  • 당사자: 갑(지급하는 쪽)과 을(받는 쪽)의 인적사항
  • 사건 개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합의금과 지급 방법: 금액(한글 병기), 지급일, 계좌
  • 처벌불원: 형사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 부제소 합의: 이후 같은 일로 다시 소송하거나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속

꼭 주의하세요

  • 합의금을 받은 뒤에 서명하기: 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이나 부제소 문구에 서명하면, 돈을 못 받아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해 사건은 치료 경과를 보고 합의하세요.
  • 처벌불원의 효과: 단순 폭행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끝납니다. 상해처럼 그렇지 않은 죄는 처벌 여부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합의하지 않나요?

대물·대인 손해배상은 보통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고(예: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따로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합의서를 씁니다.

합의서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나눠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공증을 받아 두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