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란?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다는 사실과 근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각종 지원금 신청처럼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퇴직 후 3년까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 등을 적은 증명서를 바로 발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적을 수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와의 차이
두 서류는 비슷하지만, 경력증명서는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지(경력)를, 퇴직증명서는 언제 그만뒀는지(퇴직 사실)를 강조합니다. 이직할 회사에 내는 경우라면 경력증명서를 주로 씁니다.
회사에서 받기 어렵다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로 퇴직(상실) 날짜를 확인할 수 있어, 제출처가 허락하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