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한 부를 줘야 합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 근로계약기간 (계약직은 종료일 포함)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 근무일과 주휴일
- 임금의 구성(기본급, 상여금, 수당),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
- 연차유급휴가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임금 정할 때 확인할 것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으로 정하는 알바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 주휴수당도 따로 줘야 합니다. 금액은 시급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를 2부 써야 하나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이 양식을 두 번 인쇄해 각각 서명하세요.
계약직을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써야 하나요?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