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증명서란?
지금 그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대출, 비자 신청, 어린이집 입소, 전세자금대출 등에서 자주 요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사실대로 발급해 줘야 합니다.
발급 방법
- 회사 인사팀·총무팀: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양식을 채워 가져가면 직인만 받으면 됩니다.
- 그룹웨어·인사 시스템: 큰 회사는 직원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에서 받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득실확인서(가입내역)로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제출처가 허락하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알바도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자라면 알바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이체 내역을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증명서는요?
퇴사한 회사에는 경력증명서를 요청합니다. 퇴사 후 3년까지는 회사가 발급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