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는 의무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알바도 포함됩니다. 주지 않거나 필수 항목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면 외에 이메일이나 문자 등 전자 문서로 줘도 됩니다.
필수 기재사항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또는 사원번호 등)
- 임금 지급일
- 임금 총액
-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항목별 금액
-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 수 포함)
-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
공제 항목 계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며,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대도 지급 내역에 적나요?
네.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도 임금이므로 지급 항목에 적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에서는 빠집니다.
계산 방법은 꼭 써야 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처럼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10시간 × 통상시급 × 1.5"처럼 시간 수와 계산식을 적어야 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인 기본급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