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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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 방법

  • 인적사항: 성명, 소속 부서, 직위, 입사일을 정확히 적습니다.
  • 퇴사 희망일: 마지막으로 근무하는 날을 적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생각해 보통 2주~1개월 뒤로 정합니다.
  • 사직 사유: "개인 사정"처럼 간단히 써도 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아래 실업급여 참고).
  • 서명: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이 있으면 그대로 따릅니다. 정해진 것이 없으면 보통 퇴사 30일 전에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더라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제처럼 기간 단위로 임금을 받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를 알린 달의 다음 달이 끝나야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 사유와 실업급여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나중에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실제 사유를 적으세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남은 연차는 연차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를 내고 나서 철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가 이미 수리했다면 회사 동의 없이는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는 손으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출력한 사직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회사에 정해진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쓰세요.

퇴사하면 퇴직금은 언제 받나요?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회사는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